사업소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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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 및 자살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례관리로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합니다.

사업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이용자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활동형·참여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지역사회 참여영역 확대
잔존능력을 활용한 셀프케어(Self-Care) 지원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안전지원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는 물론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까지 점검・지원하는 서비스
사회참여지원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생활교육지원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특화지원 우울·고독사·자살 등의 정서적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
퇴원환자 단기지원 퇴원 후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재입원 예방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영양·가사·동행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또는 3)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대상자 구분 : 퇴원후돌봄군,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2.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대상자
  • 3.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 판단하여 지자체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

서비스제공절차

  • 서비스 신청 접수(읍면동)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수행기관)

  • 심의 및 결정(시군구)

  • 서비스 제공(수행기관)

  • 재사정(수행기관)

  • 종결 및 사후관리(수행기관)

※ 수행기관은 재사정을 진행 후 시군구에 심의 요청을 해야하며,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지속하여 제공하거나 종결 및 사후관리를 하게 됨
※ 통합돌봄체계를 통해 의뢰된 퇴원후돌봄군·중점돌봄군 은 별도 기준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