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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2025-006호] 2026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직무교육 교재 제작 및 배송 수의견적 제출공고
관리자 │ 2025-12-15 [공고] 2026년 직무교육 교재 제작 및 배송 공고문.hwp | 붙임 1. 2026년 직무교육 교재 제작 및 배송 과업지시서.hwp | 붙임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 |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wp HIT 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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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공고 제2025-006호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직무교육 교재 제작 및 배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15.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가. 건 명 : 2026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직무교육 교재 제작 및 배송 나. 제작 및 납품수량 : 총39,000권
다. 납 품 처 : 전국 16개 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수행기관 686개소* * 도서산간지역 포함 및 개소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 금274,100,000원(금이억칠천사백일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납품기한: 2026. 1. 16.까지 바. 납품장소: 추후 별도 통지 (※ 교재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함)
가. 제출방법 : 방문 접수 나. 추진일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분야의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이어야 합니다.
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자로서, 법 제9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소지한 업체이며, 해당물품 관련하여 소관부처 등으로부터 시정 또는 권고명령 등을 받지 않은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서류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가 확인이 안 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쇄사 신고(업종코드 1518) 를 필한 업체
서류접수 기간 내 구비서류 미달인 경우, 제출한 서류는 무효처리됩니다.
가. 기초금액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최저가격 업체가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선착순 제출한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업체에게 있습니다. 나. 구성내용 ○ 수의계약 공고문, 과업지시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다. 제출서류 ○ 견적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1부
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합니다.
나. 본 물품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제출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선정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제출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 참가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또는 고의로 무효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유선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주희 (☎ 1661-2129)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3.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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