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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공고 제2025-001

 

<2025년도 생활교육자료 및 개별상담 워크북

제작 및 배송>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에 따라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 개요

 

. 건 명 : 2025년도 생활교육자료 및 개별상담 워크북 제작 및 배송

. 인쇄수량 : 72,464

 

장수노트

행복일기

비 고

영양편

12,741

생명존중편

6,000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보건편

12,741

우울예방편

6,000

건강운동편

12,741

마음건강편

6,000

인지활동편

12,741

통합설명서

1,000

통합설명서

2,500

 

 

 

. 납 품 처 : 생활교육자료 및 개별상담 워크북 신청 수행기관 288개소* 및 물류창고

* 도서산간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수행기관이며, 개소 수는 변동될 수 있음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 : 168,300,000(금일억육천팔백삼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 2025. 4. 28.()까지

. 납품장소 : 추후 별도 통지 (책자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함)

 

 

 

 

2. 접수기간 및 제출 안내사항

 

 

접수기간

· 개시일시 2025. 4. 3.(목) / · 마감일시 2025. 4. 7.()

 

 

. 본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은 반드시 방문접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

’25. 4. 2.()

(공고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1661-2129.or.kr)

제출기간

’25. 4. 3.()

4. 7.()

(접수방법) 방문접수 (평일 09:00~18:00)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5(여의도동,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업체선정

및 결과발표

’25. 4. 8.()

~ 4. 9. ()

(업체선정 및 결과안내) 선정업체 대상 개별 통보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분야의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이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조에 의한 기업자로서, 법 제9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소지한 업체이며, 해당물품 관련하여 소관부처 등으로부터 시정 또는 권고명령 등을 받지 않은 생산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서류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가 확인이 안 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쇄사 신고(업종코드 1518)를 필한 업체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기초금액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5.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최저가격 업체가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선착순 제출한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서류제출 무효

 

서류접수 기간 내 구비서류 미달인 경우, 제출한 서류는 무효처리됩니다.

 

 

 

7. 안내사항

.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업체에게 있습니다.

. 구성내용

수의계약 공고문, 과업지시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제출서류

견적서 1

사업자등록증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1

 

 

8. 기타사항

 

.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합니다.

 

. 본 물품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제출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선정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제출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 미 자격자가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 참가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또는 고의로 무효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 숙지하신 후 제출하여야 하며,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4, 9)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및 센터 홈페이지(www.1661-2129.or.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9. 문 의 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주희 (1661-2129) 납품, 규격 내용 등

 

붙임 1. 과업지시서 1.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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