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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2024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2024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

 2. 보고기간 : 2024. 01. 01. ~ 2024. 12. 31. (1년) 

 3. 공고기간 : 2025. 03. 14. ~ 2025. 06. 13.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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