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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홈페이지

소식

일반공지

[일반공지] [제2024-004호]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직무교육 교재 제작 및 배송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관리자 │ 2024-12-17

[제2024-004호]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직무교육 교재 제작 및 배송) 물품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zip

HIT

633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공고 제2024-004

 

<2025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직무교육 교재 제작 및 배송>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에 따라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7.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 개요 

. 건 명: 2025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직무교육 교재 제작 및 배송

. 제작 및 납품수량: 39,000

책자명

광역, 일반 및 중점 전담사회복지사 교재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교재

생활지원사 교재

비 고

기본교육

2,500

300

36,200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심화교육

-

-

-

 

. 납 품 처 : 전국 16개 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수행기관 686개소*

* 도서산간지역 포함 및 개소 수는 변동될 수 있음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 268,000,000(금이억육천팔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5. 1. 17.까지

. 납품장소: 추후 별도 통지 (교재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함)

 

2. 접수기간 및 제출 안내사항

 

접수기간

· 개시일시 2024.12.18.() / · 마감일시 2024.12.20.()

 

. 본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은 반드시 방문접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진일정

 

구분

일정

비고

공고

’24. 12. 17.()

(공고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1661-2129.or.kr)

제출기간

’24. 12. 18.()

12. 20.()

(접수방법) 방문접수 (09:00~18:00)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5(여의도동,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업체선정

및 결과발표

’24. 12. 23.()

12. 26.()

(업체선정 및 결과안내) 선정업체 대상 개별 통보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분야의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이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조에 의한 기업자로서, 법 제9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소지한 업체이며, 해당물품 

       관련하여 소관부처 등으로부터 시정 또는 권고명령 등을 받지 않은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서류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가 확인이 안 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쇄사 신고(업종코드 1518)를 필한 업체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기초금액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최저가격 업체가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선착순 제출한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주시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서류제출 무효

서류접수 기간 내 구비서류 미달인 경우, 제출한 서류는 무효처리됩니다.

 

7. 안내사항

.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업체에게 있

습니다.

. 구성내용

수의계약 공고문, 과업지시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제출서류

견적서 1

사업자등록증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

 

8. 기타사항

. 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 본 물품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제출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선정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제출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 미 자격자가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 참가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또는 고의로 무효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등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에 따라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제출

    하여야 하며,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4, 9)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및 

       센터 홈페이지(www.1661-2129.or.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9. 문 의 처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유혜원 (1661-2129) 납품, 규격 내용 등

 

붙임 1. 과업지시서 1.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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