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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제2024-004호]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직무교육 교재 제작 및 배송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관리자 │ 2024-12-17 [제2024-004호]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직무교육 교재 제작 및 배송) 물품구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zip HIT 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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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공고 제2024-004호
<2025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직무교육 교재 제작 및 배송>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17.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 개요 가. 건 명: 2025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직무교육 교재 제작 및 배송 나. 제작 및 납품수량: 총39,000권
다. 납 품 처 : 전국 16개 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수행기관 686개소* * 도서산간지역 포함 및 개소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초금액: 금268,000,000원(금이억육천팔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납품기한: 2025. 1. 17.까지 바. 납품장소: 추후 별도 통지 (※ 교재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함)
2. 접수기간 및 제출 안내사항
가. 본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은 반드시 방문접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추진일정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분야의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이어야 합니다.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자로서, 법 제9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소지한 업체이며, 해당물품 관련하여 소관부처 등으로부터 시정 또는 권고명령 등을 받지 않은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서류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쇄사 신고(업종코드 1518)를 필한 업체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최저가격 업체가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선착순 제출한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주시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서류제출 무효 서류접수 기간 내 구비서류 미달인 경우, 제출한 서류는 무효처리됩니다.
7. 안내사항 가.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업체에게 있 습니다. 나. 구성내용 ○ 수의계약 공고문, 과업지시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다. 제출서류 ○ 견적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1부 ○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8.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합니다.
나. 본 물품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제출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선정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제출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 참가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또는 고의로 무효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등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제출 하여야 하며,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본 물품구매 수의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및 센터 홈페이지(www.1661-2129.or.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9. 문 의 처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유혜원 (☎ 1661-2129) ※ 납품, 규격 내용 등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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