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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홈페이지

소식

일반공지

[일반공지] [공고 제2024-003호]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다이어리 제작 및 배송(긴급)

관리자 │ 2024-10-28

202410_[입찰공고문]_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다이어리 제작 및 배송 용역.hwp | 202410_[제안요청서]_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다이어리 제작 및 배송 용역.hwp

HIT

752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공고 제2024-003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다이어리 제작 및 배송」 업체 선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업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0월 28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공고번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공고 제2024-003

사업명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다이어리 제작 및 배송

사업내용

다이어리 39,000(253,000, 3236,000)

과업내용 참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1231()

사업예산

300,000,000(금삼억원)

포함사항 : 제작비, 포장·배송비, 부가세 등 총예산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제한받지 않는 업체(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1411151401[수첩]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중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판로지원법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를 소지하고 동법 제8조의 2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공기업을 대상으로 다이어리 기획 및 제작 용역실적이 있는 업체(디자인·인쇄가 포함된 용역으로 업체별(단일 건별) 5천만원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 성능, 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기획 및 디자인, 인쇄가 포함된 납품실적 (단순인쇄 제외)

 

-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 일정 본 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일정

비고

입찰공고

2024. 10. 28.()

(공고처) 나라장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입찰서류

제출

2024. 10. 28.()

~ 11. 7.() 12:00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수장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 5

기술능력평가

2024. 11. 11.()

~ 11. 13.()

예정

(평가일) 2024. 11. 11.() ~ 11. 13.() 예정

(평가장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 5

평가결과 발표

2024. 11. 14.()

예정

기술능력평가를 진행한 업체 중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4. 입찰서류 제출방법

 

제출기간 : 2024. 11. 7.() 12:00까지

 

제출방법 : 방문접수(사전연락 후 접수 요망)

 

 - (평일) ~9:00~18:00, (주말) 사전연락 업체만

 

제출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14, 5(여의도동,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문의처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이소정 대리(1661-2129)

 

5. 입찰 시 제출서류 (밀봉 후 제출)

 

번호

서류 목록

부수

비고

1

입찰참가 신청서

1

서식 1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서식 2

3

입찰서(가격제안서) 별도 봉투에 밀봉 후 봉투 겉면에 인감 날인

1

서식 3-1

4

산출내역서(가격제안서에 동봉)

1

서식 3-2

5

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1

서식 4

6

입찰 결과 이행각서

1

서식 5

7

서약서(입찰 참여자)

1

서식 6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서식 7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최종 낙찰자에 한함)

1

서식 8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

서식 9

11

신인도 관련 증명서

1

서식 10

12

납품거래 실적 현황

1

서식 11

13

사업실적 증명서 (최근 3년 이내 다이어리 제작 실적)

1

서식 12

14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

-

15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지참)

1

-

16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

-

1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

-

18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확인서

1

-

19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정보업자 발행본)

1

-

20

보험관련 가입 서류(4대보험 납입증명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1

-

21

재무제표 증명원(최근 2년간)

1

-

22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

-

23

입찰보증보험증권 및 보험료 납입영수증

1

-

24

업체소개서 및 제안서(제안서 내용이 저장된 USB 1개 포함)

6

-

25

다이어리 실물 샘플

1

-

26

납품 대표실적물(최근 3년간 타기관 납품 다이어리 실물)

1

-

27

무독성 원단 사용(test report제출)

1

-

28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1

-

 

입찰 시 제출서류 및 다이어리 실물 샘플 미제출 시 입찰은 무효처리 됨

상기 서류 중,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최소 제안서 제출일을 포함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없는 서류는 발행일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서류번호별 견출지를 부착한 원본을 제출하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과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6.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방식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 적격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제안요청사항 준수 여부 등 사업제안서 심의 후, 제안서 평가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통보함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자 중 상위 순으로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 선정된 업체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 차순위자 순으로 업체를 선정함

  (다만, 차순위 업체의 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제외)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제안서 심사일 : 2024. 11. 11.() ~ 11. 13.() 예정

    ※ 심사일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결과는 추후 별도 통보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제출된 디자인 샘플과 질의응답을 통해 개별 평가 실시(설명 및 다이어리 샘플 평가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용역책임자가 직접 제안내용 프레젠테이션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내에서 보조자 배석 가능

 

- 이미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하지 않음

 

- 노트북과 빔프로젝터, 레이저포인터 외에 필요 장비는 제안자가 준비

 

-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총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 증권을 입찰 제안서 마감시까지 제출해야 함(미납부 시 입찰참가 불허)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본 센터로 귀속함

 

8. 입찰의 무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입찰보증금의 납부일까지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

 

9. 청렴계약 이행준수에 관한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8)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때 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10. 기타사항

 

제안서 및 샘플 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지방계약법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있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에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9)를 숙지하신 후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물품제작, 납품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제안서 등)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 센터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제안서 등 제출서류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자격이 상실되거나 계약자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본 센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자는 그 손해와 제반비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진척된 업무결과 및 생산물의 소유권은 본 센터에 귀속함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본 센터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추가 설명 등에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본 센터가 지정하는 날에 즉시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을 위해 본 센터가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협상 개시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본 용역과 관련된 저작권은 본 건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센터에 귀속됨

 

- 제안사가 완전히 보유하지 못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안사가 저작권을 확보하여 양도해야 함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과정에서 입수한 본 센터의 각종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낙찰자는 본 과제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및 최종 결과를 본 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는 외부 유출 또는 제공할 수 없음

     ※ 낙찰자는 본 과제 착수와 동시에 제반 내용 및 자료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계약자의 사업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입찰 및 계약관련 기타사항은 지방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본 센터 계약세칙에 의함

 

기타 문의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이소정 대리(166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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