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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꿈입니다!

후원안내

Support Info

후원금에 대해서는 개인 후원자는 소득세법, 단체 후원자는 법인세법에 의거하여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종류

  • 후원 시 유의사항

    • 후원금에 대해서는 개인 후원자는 소득세법, 단체 후원자는 법인세법에 의거하여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유선으로 필요 한달 전 신청 바랍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입금자명으로 발급됩니다.
      - 자녀이름으로 후원해주시는 경우, 자녀이름으로 후원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있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에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바,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통장으로 후원금을 받고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또한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으로 발급됩니다.
  • 개인 자원봉사활동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전국 670개소)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기에, 개인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지역에 설치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직접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개인후원 문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1661-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