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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사업안내] 심리상담 지원 사업안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2022.06.08조회 731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위기대응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심리·정서적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 종사자

 

∘ 주요내용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1)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업무수행 중 외상겸험으로 심리상담 치료를 받은 종사자

    - 상담기관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80만원​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수행기관 상해보험 보상액 포함)

 

   2) 유관기관 연계 상담비 감면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업무수행 중 외상겸험으로 심리상담서비스가 필요 종사자

    - 상담기관 :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전국 15개 시도 상담센터 68개소 소재)

    - 지원내용 :  심리상담 및 검사 비용감면 

 

 

 문 의 처

  - 1차 문의 : 수행기관(종사자) → 광역지원기관

  - 2차 문의 : 광역지원기관 → 본 센터 '종사자 지원팀' 정유리 대리, 김소희 사회복지사 (Tel. 166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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