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심리상담 지원 사업안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2022.06.08조회 6494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심리·정서적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 종사자
∘ 주요내용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1)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업무수행 중 외상겸험으로 심리상담 치료를 받은 종사자 - 상담기관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80만원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수행기관 상해보험 보상액 포함)
2) 유관기관 연계 상담비 감면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업무수행 중 외상겸험으로 심리상담서비스가 필요 종사자 - 상담기관 :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전국 15개 시도 상담센터 68개소 소재) - 지원내용 : 심리상담 및 검사 비용감면
∘ 문 의 처 - 1차 문의 : 수행기관(종사자) → 광역지원기관 - 2차 문의 : 광역지원기관 → 본 센터 '종사자 지원팀' 정유리 대리, 김소희 사회복지사 (Tel. 166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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