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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안내 사업안내 관리자 2021.03.24 조회 4497 |
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기간 : 2022. 3. ~ 12. (※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모집)
나.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중 심리·정서적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 자
다. 주요내용 : 1인당 최대 80만원 지원(수행기관 상해보험 보상액 포함) 1)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업무수행 중 외상겸험으로 심리상담 치료를 받은 종사자 - 상담기관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 지원내용 :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 1인당 최대 80만원 지원(수행기관 상해보험 보상액 포함) 2) 유관기관 연계 상담비 감면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업무수행 중 외상겸험으로심리상담서비스가 필요한 종사자 - 상담기관 :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전국 15개 시도 상담센터 68개소 소재) - 지원내용 : 심리상담 및 검사 비용감면
라. 요청사항 :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마. 문 의 처 - 1차 문의 : 수행기관(종사자) → 광역지원기관 - 2차 문의 : 광역지원기관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지원사업팀 정유리 대리, 김소희 사회복지사 (Tel. 1661-2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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