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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사업 안내

사업안내 관리자 2021.03.24 조회 4495

 

1. 노인복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기간 : 2022. 3. ~ 12. (※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모집)

 

나.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중 심리·정서적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 자​

 

다. 주요내용 : 1인당 최대 80만원 지원(수행기관 상해보험 보상액 포함)

 1)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업무수행 중 외상겸험으로 심리상담 치료를 받은 종사자

    - 상담기관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 지원내용 :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 1인당 최대 80만원 지원(수행기관 상해보험 보상액 포함)

  2) 유관기관 연계 상담비 감면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업무수행 중 외상겸험으로심리상담서비스가 필요한 종사자

    - 상담기관 :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전국 15개 시도 상담센터 68개소 소재)

    - 지원내용 :  심리상담 및 검사 비용감면 

 

라. 요청사항 :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마. 문 의 처

  - 1차 문의 : 수행기관(종사자) → 광역지원기관

  - 2차 문의 : 광역지원기관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지원사업팀 정유리 대리, 김소희 사회복지사 (Tel. 166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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